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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무원 구속기소 … 1천만원 대가로 공문서 조작·폐기물 무단 투기

 

이번엔 폐기물 처리 편의의 대가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서귀포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뇌물수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귀포시 공무원 선모(39)씨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폐기물관리 업체 대표 이모(55)씨를 뇌물공여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이씨의 업소에 재활용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 처럼 허위 출장결과보고서를 위작,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씨의 업소에 대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이씨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당시 인허가 담당자였던 선씨는 김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 현장을 방문, 처리시설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작성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대정농협 전문가공공장에서 나온 전분박 165톤을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대정농협 전분공장으로부터 전분박(감자 찌꺼기) 처리 위탁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폐기물관리 업자 이씨에게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및 휴대전화 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김씨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 지난 13일 구속했다.

 

이번 비위 사건으로 김씨가 구속기소되면서 올해만 벌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5명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시 하천 교량비리와 관련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김모(58)씨와 또 다른 김모(47)씨, 제주시청 공무원 좌모(50)씨가 구속됐다.

 

앞서 소방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받던 소방공무원 강모(36)씨는 납품 업체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에는 제주의료원 직원 백모(40)씨와 서귀포의료원 직원 강모(43)씨가 의료기 납품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 공표하고 그 대가로 각각 현금 4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가구를 받았다.

또 제주도 공무원 한모(51)씨는 보조금 지원 향응 대가로 수산물 업체로부터 승마장 비용, 외식비를 받아 챙기는 등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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