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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빌미로 공무원 협박, 금품 갈취 사범도 … "前·現 공무원 중심 관피아 범행"

 

제주지역에서 불거진 하천 교량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8명 중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 5명 등 8명 중 6명을 기소했다.  또 구속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인 김모(57·5급)씨는 2013년 제주시 근무 당시 S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80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받는 등 4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토록 지히사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시 과장 출신인 또 다른 김씨는 2015년 1월 퇴임 후 한달만인 그해 2월 S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다.

 


또 전직 공무원 출신 업체관계자 고모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빌미로 공무원을 협박, 계약을 수주하고 1억여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뇌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키 위해 몰수추징보전조치로대상금액은 7억1300만원을 몰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하위직부터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금품로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량 관급 자재 납품을 둘러싼 복마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관피아'가 만들어져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납품 비리는 물론 도민 안전을 담보하는 교량 관급자재의 질을 저하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할 여지가 크다"며 "허술한 국고보조금 관리 및 사용실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타 지역과 같이 교량형식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지급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 하는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하천 등가 관련된 관급공사의 구조적 비리를 철폐키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교량 비리 의혹은 지방하천 정비와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불거졌다. 제주지검은 지난 3월 형사 3부가 신설되면서 제주시내 S건설업체 등 3곳에 대해 논란을 빚은 교량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제주시 한천 한북교 교량은 제주시가 2014년 6월 모 업체와 22억원에 건설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합성형 라멘거더 특허공법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2014년 6월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등에 36억원을 쓰고 보조금 실적보고서에는 병문천 교량확장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모두 212억6900여만원을 목적 외로 썼다.

 

서귀포시도 2013년 서중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사업비 11억원 등 모두 114억653만원을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시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은 326억원에 달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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