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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부여된 압수 영장, 검사장 재검토 지시에 철회… "소통 문제, 불법 아니"

 

이미 법원에 제출, 사건번호가 부여된 압수수색 영장이 회수돼 논란이다. 대검찰청이 제주지검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검 A검사는 지난 6월14일 약품거래 과정에서 부당 수수료를 빼돌린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고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구속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엔 차장 전결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주지법은 이 영장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A 검사도 이날 오후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을 통해 영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제주지검은 다음날 이 영장의 신청을 취소했다. 이를 인지한 A검사는 대검찰청에 검사장 및 차장검사의 감찰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광주고검에 이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영장에 대한 신청이 취소되기 전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한수 제주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24일 "이날 영장을 접수하기 전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며 "지시를 받고 나서 해당 영장을 다시 가져오려 했으서 회의 중이라 이미 접수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 검사와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아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영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찾아온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법원에 대한 신청 행위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에 제주지방법원에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지법 관계자는 “당시 사건과 직원 담당자가 영장을 반환했으나 해당 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장 취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후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번과 같은 영장철회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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