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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산신고 누락은 무죄 ... 전 지사 차량제공은 유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 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에게 법원이 일부 사실에 대해 무죄를, 기부행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국장은 지난해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제주시 애월읍 토지 일부와 공무원 연금 등 2억 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국장은 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김태환 전 제주지사에게 2015년 11월25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렉스턴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기부행위를 제한한 혐의도 있다.

 

양 전 국장은 재판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의 실수로 재산신고가 누락됐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차량 제공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양 전 국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피고가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킬만한 동기가 없다”며 “또 액수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재산신고 누락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 전 국장이 김 전 지사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며 "김 전 지사 본인이 제주시 갑 지역구 선거구민이고 전직 지사로서 영향력이 있다.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양 전 국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주시 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36.73%의 득표율로 47.98%의 득표율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에게 패배, 낙선했다. [제이누리 = 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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