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병원에[서 수술도중 숨진 환자의 사인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진의 의료과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시내 H병원 의사 2명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방사선사 1명 등 의료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술도중 숨진 환자 A(62·여)씨는 지난해 8월5일 산책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해당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응급수술을 받던 A씨는 다음날 오전 숨졌다. 병원 측은 뇌경색을 사인으로 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반면 변사사건 보고를 받은 검찰은 고인의 허벅지에서 다량의 피가 흐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부검에 나섰다.
검찰은 부검 결과 의료진이 허벅지를 절개하는 수술 과정에서 A씨가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술 당시 의료장비를 담당하는 방사선사가 지혈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허벅지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에 비춰 단순 질병이 아닌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과실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해당 병원측은 “수술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의료진과 검찰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선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병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