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수시로 어선에 드나들며 다량의 담배를 훔쳐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돈벌이를 해오던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3일 야간선박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9시30분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A씨 어선에 몰래 들어가 선원실에 있던 90만원 상당의 담배 20보루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담배 절도 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4월22일 오후 9시30분에는 또 다른 어선에 침입해 조타실에 있던 192만원 상당의 담배 40보루를 훔쳐 다른 중국인들에게 싸게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7월29일 밤에도 서귀포항에 정박중인 어선에 몰래 들어가 손가방 1개와 담배 20보루를 훔친 뒤 곧바로 다른 선박에 침입해 다시 담배 24보루를 또 훔쳤다.

 

 

 

2013년부터 4년 가까이 선원생활을 한 장씨는 그 경험으로 선박의 구조와 선원들이 담배를 보관하는 위치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담배를 판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판사는 “범행 횟수가 4차례에 이르고 피해액도 500만원에 이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