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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책임 논란에 200% 보상제까지 등장

[이경윤 기자] 2010년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상거래로 등장한 소셜커머스.좋은 물건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매력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소비자 피해 논란도 만만치 않다. 2010년 500억원 수준이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지난해 1조원대로 급 성장했다. 이에 더불어 피해도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분야의 불만신고는 지난해 한 해에만 7026건이 접수됐다.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또 만에 하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끊이지 않는 위조품 판매 논란

 

 


피해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조품 판매 문제이다.
지난 해 소셜커머스의 수위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위조품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A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주)이랜드가 가짜라고 확인하여 고소했다. ‘키엘’ 수분크림도 미국 본사가 위조 상품이라고 확인했다. B업체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에 대해서도 국내 상표권자인 동일 드방레가 위조 상품임을 확인한 바 있다.
소셜커머스에 위조품이 많은 이유로 무분별한 병행 수입제품의 판매를 들 수 있다.
병행수입제품이 곧 위조품, 가품이라는 뜻이 아니다. 병행수입은 수입경로와 유통경로가 다를 뿐 본 제조사에서 제조되고 판매되는 상품과 동일상품으로 정품이다. 단지 정식으로 판매되는 정품과 달리 AS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명품시장의 40%가 병행수입 업체지만 한국은 아직 10%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병행수입과정에서 가품이 끼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수입과정에서 판매업자의 수입원장 중 수입품목과 브랜드명만 확인하고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말이다. 상당수 가품이 이 과정에서 섞여 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반값 할인되는 병행수입제품을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는 브랜드 상품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강변했다. 또 그는 “소셜커머스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산다는 것은 이미 가품을 살수도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것이다”고 지적한다.

 

◇ 소셜커머스 업체의 신뢰 회복 노력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골치가 아프다.신뢰 추락은 곧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티켓몬스터 등 5개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판매 상품이 '가품(짝퉁)'인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10%를 돌려받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한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는 지난 28일 '위조품 200% 보상'이라는 파격적인 약속까지 들고 나왔다.
'위조품 200% 보상제'는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으로 판명이 날 경우 결제대금의 100% 환불과 함께 결제대금의 100%를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업체 관계자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는 정품 여부가 의심 되는 경우 언제든지 위조품 판별을 요청할 수 있다”며 “단 위조품 판별은 지난 1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은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원사 브랜드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위조품 판별의 대상범위를 더욱 넓히고 보다 근본적인 위조품 근절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 한 업체 역시 물품 선정시 MD들이 직접 경험한 신뢰도 있는 종합몰·오픈마켓 거래 3년 이상의 협력사만을 선별해 거래한다. 또 계약 당시의 제품 검수나 사전 검열 때와는 다른 제품을 배송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객으로 위장해 제품을 구입 평가한다.
아예 의심이 가는 제품에 대한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도 있다. 업체 대표는 “미국 본사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심이 가는 딜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계기관의 피해예방책 활용법

 

피해를 줄이기위해 관계기관들이 마련한 피해예방책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의 명단을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연2회 서울시에 신고한 전체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사용여부,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25가지 정보를 모니터링한 후 별(★)표로 등급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상영 서울시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공개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은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기 전에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쇼핑몰의 정보를 확인한 후 물건을 구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다각적인 대책 시급

 

소비자들은 예방책이나 구제책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정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 보호장치나 법준수 의식이 미흡한 소셜커머스 시장을 모니터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근절의지 외에 소비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구매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가짜와 정품을 구별할만한 정보를 열심히 익히고,광고만 믿고 덜컥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상거래 문화의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 업체, 소비자 3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설명이다.

 

◇ 피해구제 요령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업체측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다. 판매한 상품이 가품인 경우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환불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해 4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법적 지위를 통신판매업자라고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업체들은 7일 이내 환불 보장, 구매 안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약관을 갖고 있다.
업체에 대한 환불요청 외에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 구제및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등에 신고한다.
▷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센터 1372 www.ccn.go.kr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www.kca.go.kr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 02-2023-4010 www.ftc.go.kr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02-3707-8360 www.ecc.seoul.go.kr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www.ecmc.or.kr
위조상품
신고센터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ippc.kipo.go.kr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02-510-1523 (서울세관) www.customs.go.kr/cybercab
사기 사이트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02-393-9112 www.neta.go.kr/ 퍼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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