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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법적 근거 없다" ... 2월 도의회에서 재의결할 듯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형평성 등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 인사혁신처는 "공휴일 지정이 국가사무이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인사혁신처의 이같은 반대에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휴일 지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소송 등의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지난 8일 공문을 보내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공식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문에서 “지방 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 법령에 그 권한이 규정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 지난 9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2월 임시회에서 조례 재의 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도의회가 정부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의결할 경우 인사혁신처는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올 70주년 4‧3희생자추념일은 조례에 근거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혁신처의 재의 요구에 대해 도의회 곳곳에서 아쉬움과 경계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선화 도의원(자유한국당, 6선거구)은 "이번 정부의 재의 요구는 4.3 70주년을 맞는 도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법적 문제에 앞서 광주의 눈물을 닦아주었듯이 정부가 4.3의 아픈 역사를 보듬고 추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정을 향해 "첫번째 좌절에 불과하니 다시 정부를 설득해 4.3의 역사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는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동의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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