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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토부 국토계획법령 개정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뀌는 등 용도지구 통·폐합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용도지구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4월19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돼온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및 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령을 개정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하고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용도지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법령 개정내용을 행정시 인허가부서에 사전숙지토록 조치했다.

 

또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 2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업지역 주요 도로변 30개소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주거지역 주요 도로변 49개소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된다.

 

오름 녹지지역 주요도로변의 자연경관지구 28개소 및 해안변의 수변경관지구 119개소는 각각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바뀐다.

 

최고고도지구 268개소와 최저고도지구 1개소는 고도지구로 통·폐합된다.

 

도는 2019년으로 예정돼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용도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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