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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9일 96곳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 "빗발치는 주민의견 수렴"

 

‘가축분뇨 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제주도가 29일 96곳에 대해 양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한림읍주민센터,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에서 양돈농가 2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악취관리지역 고시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96곳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예고한 뒤 농가 등의 의견 수렴 후 지정 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양돈장은 96곳 89만6292㎡다. 도내 전체 양돈장 296곳의 33%에 해당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악취방지 시설을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설치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지정고시될 96곳 양돈장은 지난해 제주도가 조사한 악취농도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보다 최고 300배 높은 지역이었다. 인근지역에선 최고 100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곳이다.

 

의견 수렴과정에선 많은 주민들이 지난 수십년간의 악취고통을 호소했다. 분뇨처리가 제때 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 당국의 책임”이라는 쓴소리도 많았다.

 

 

한 주민은 “이를 계기로 악취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행정의 강력한 법집행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분기별이 아닌 수시로 악취를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한돈협회 등 양돈농가 측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너무 강해 양돈산업 및 농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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