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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대책, 시설복구비 외 융자지원 ... 내년 경영자금 지원도 적극 검토

 

월동무 등 농작물 폐기시 시장격리 사업 단가의 60%를 지원한다. 올 1~2월 한파와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특별대책이다.

 

제주도는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에 대해 특별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3년 거치 5년 상환)이 특별지원(농가한도 예외적용)된다.

 

월동무 동해(凍害. 농작물 등이 추위로 인해 피해를 봄)로 인해 농작물을 폐기해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대금 외에 지난해 시장격리 사업 단가의 60% 수준인 1680원(평당)을 특별 지원한다.

 

내년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 지원도 적극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을 받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무이자로 어려운 농가에 융자.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일부 노지온주와 만감류 및 비가림온주밀감과 시설만감류가 동해로 인해 폐기할 경우 2016년 한파 피해 시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한다. 즉,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만감류는 경영비의 50% 가격을 보상 차원에서 지원한다.

 

 

월동무와 감귤류 이외 농작물 동해에 대해서도 피해신고 접수와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슷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시설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해 설 명절이 끝나는 오는 19일부터 지역 하우스 전문시공업체와 청년회, 군부대 등 가용인력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예상하지 못한 재해로 인해 월동무를 비롯한 농작물과 시설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도 자체 가용재원과 농협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해극복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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