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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사위 특정감사, 46건 적발 ... "행정당국 관리.감독도 부실"

 

제주에서 농어촌 민박.펜션의 불법.편법 운영이 횡행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역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지역의 농어촌민박과 휴양펜션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시정 13건, 주의(기관주의) 16건, 권고 1건, 통보 16건 등 모두 4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역 농어촌 민박은 제주시 1905곳, 서귀포시 1384곳 등 모두 3299곳이다. 휴양펜션업은 제주시 31곳, 서귀포시 66곳로 모두 97개소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면서 규모는 1개 주택이어야 한다. 또 연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 미비 때문에 민박사업자 지정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 펜션들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는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가 농어촌민박의 난립을 초래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감사위원회는 “2016년 8월 농어촌정비법에 맞지 않는 조례의 시설 규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 침해를 이유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이 가결됐다”면서 “그럼에도 제주도가 이를 그대로 수용, 공포함으로써 농어촌민박의 난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연면적 230㎡ 이상인 경우 농어촌민박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관련 조례 기준에 따라 모두 147곳(제주시 84곳, 서귀포시 63곳)의 대형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으로 운영하는 곳은 182곳(제주시 102곳, 서귀포시 80곳)으로 확인됐다.

 

잘못된 조례 개정으로 면적기준을 초과한 대형 농어촌민박을 양산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고 있고,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증축 등 불법 운영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감사위는 민박사업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부칙 2조를 농어촌정비법 부칙 3항에 부합되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행정당국의 농어촌민박 관리.감독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등 관리 부적정 문제와 농어촌민박 사후관리 부적정, 휴양펜션업 지도‧감독 등 관련 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다수 적발됐다.

 

게다가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감사위가 지난해 10월 감사기간 중에 휴양펜션업으로 등록한 97곳(제주시 31곳, 서귀포시 66곳)을 확인한 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지면적을 축소 운영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영업 범위를 벗어나 운영하는 등 모두 62건의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휴양펜션에 대한 지도.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36곳(제주시 13곳, 서귀포시 23곳)은 물론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휴양펜션 4곳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제주시 233곳, 서귀포시 165곳 등 398개소가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 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 내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도내 농어촌민박과 휴양펜션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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