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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살 전 성매매 정황도 포착 ... "살인혐의는 충분히 입중"

 

제주에 관광 온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한정민(33)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개수배 중 충남 천안시 한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제주 여성관광객 살해 피의자 한정민(33)씨의 사인이 자살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연구소는 15일 오전 8시30분부터 한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 그 결과 스타킹을 이용한 전형적인 '목맴사' 소견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숨진 채로 발견됐던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지난 12일 오후 2시57분께 청테이프와 스타킹을 구입했다. 이후 오후 5시 7분께 모텔 객실로 돌아왔다.

 

이후 오후 8시께 젊은 여성이 한씨의 객실로 들어갔다 1시간 후 나왔다. 경찰은 한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씨는 다음날인 지난 13일 오후 4시11분 잠시 외출을 했다. 경찰은 한씨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씨는 이후 지난 14일 오후 3시1분께 모텔 객실의 욕실 내부 천장 배관에 스타킹으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한씨의 목에는 청테이프가 둘러져 있었다. 경찰은 한씨가 청테이프로 자살을 시도하다 청테이프가 끊어지자 스타킹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부검결과 전형적인 목맴사로 확인 된 점, 숨지기 전 객실에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던 점, 자살도구를 미리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한씨가 자살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망시간은 14일 오전 6시30분에서 7시30분 사이로 추정했다.

 

한씨가 머물렀던 모텔 객실에서는 한씨가 도주당시 입었던 검정색 점퍼와 빨간색 티셔츠 현금 1만7000원,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칩이 제거된 휴대폰 1대, 스타킹 포장케이스, 담배 세 갑, 콜라, 팝콘과자 등이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14일 한씨의 신분 표현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꿨다. 범행에 대한 의심은 가지만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용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표현이 바뀐다.

 

경찰은 숨진 여성관광객 A(26·여)씨의 렌트카 안에 있던 주유영수증과 A씨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A씨의 휴대폰에서 한씨의 지문이 확인된 점, A씨의 신체에서 한씨의 타액이 나온 점, A씨의 얼굴에 붙여진 청테이프에서 한씨의 지문이 확인된 점으로 한씨의 살인 혐의가 충분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범행현장 및 A씨의 신체와 물건에서 한씨의 접촉증거만 있는 점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한씨의 단독범행으로 봤다. 

 

경찰은 “A씨의 부검결과 및 감정결과를 종합해 향후 사건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한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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