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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대부업 등록도 없이 고리의 사채놀이를 한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21)씨와 고모(20)씨, 또 다른 고모(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월,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판사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모(21)씨와 강모(21)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마련 등 급한 돈이 필요한 고교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들은 최대 25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이들에게 100만원을 빌린 다음 열흘 후에 170만원을 갚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제주시내 한 모텔방으로 불러 "돈 구할 때까지 나갈 생각하지 마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스포츠토토 도박 돈을 구해와라"며 가둬놓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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