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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낙찰자, 부동산업자와 짜고 3자에게 넘겨 ... 2200만원 벌금형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분양권 낙찰자와 부동산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8)씨와 노모(70)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2015년 4월1일 서귀포시 한 아파트의 분양권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없어 분양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홍씨에게 이야기하자 홍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차익을 나눠가질 것을 제안, 노씨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 입주자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전매제한 주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 계약체결일인 같은달 14일 이씨가 계약금을 납입계좌로 이체하고 노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그 대가로 2600만원을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들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전매란 분양권이 있는 사람이 입주 전 그 권리를 제 3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전매제한 제도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택 분양에 당첨됐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한다. 전매를 악용해 투기 세력이 구입한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 수급도 노린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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