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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양돈업계 질의로 일정 연기 ... 제주도 "답변 후 지정.고시하겠다"

 

제주도가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며 불신행정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 하기로 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가 또다시 보류됐다.

 

제주도는 최근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에서 공문을 통해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질의를 해오면서 악취관리구역 지정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축산악취에 대한 도내 불만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도의 이같은 결정은 “양돈업계의 압력에 밀려 도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여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달 5일 96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말일에 지정·고시할 예정이었다.

 

의견수렴 설명회에서 지역주민 대다수는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제재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에 제출된 의견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반대가 99.9%였다. 문제는 2건의 의견을 제외한 477건이 양돈 관련업계에서 조직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이다.

 

477건의 의견서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제주양돈협회,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축협 중도매인회,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집중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는 양돈 단체들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이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2월말로 연기했다. 당시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양돈업계에서 의견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변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1월 지정은 어렵고, 2월에는 반드시 지정·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마저 제주도는 지키지 못했다.

 

제주도는 그 이유로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에서 공문을 통해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질의를 해온 것을 들었다.

 

이번 질의는 지난달 진행됐던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서 접수와는 별개로 공문을 통해 직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번 공문이 악취관리구역 지정과는 무관한 일이다”면서 “관리구역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문에 대해 답변한 뒤 지정·고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었던 곳은 제주 양돈장 296곳의 33%에 해당하는 96곳의 인근지역 89만6292㎡이다.

 

지정고시 예정이었던 96곳 양돈장은 지난해 제주도가 조사한 악취농도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보다 최고 300배 높은 지역이었다. 인근지역에선 최고 100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악취방지 시설을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설치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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