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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미분양 15세대 이용한 업자 적발 ... "지속적 단속"

 

제주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 불법숙박업으로 번지고 있다. 분양되지 않은 타운하우스을 통해 불법숙박업을 한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씨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제주시내 한 타운하우스 8개 동 64세대 중 15세대가 분양되지 않자,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해 불법숙박 영업을 한 혐의다.

 

지금까지 한 타운하우스에서 1~2세대 규모의 불법숙박업이 이뤄진 적은 있었으나 한 타운하우스 내 15세대 규모의 불법숙박업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타운하우스를 마치 바비큐장, 야외풀, 테라스 및 영화관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 풀빌라인 것처럼 홍보,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객들은 주로 연인과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빈집 15세대를 이용해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빈집 등이 늘어나고 있어 개인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이 활개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정점을 찍었던 부동산 경기는 이후 침체의 길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매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고 있는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월 26호에 불과했던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8월에는 914호, 9월에는 1021호 등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미분양주택 수 1100호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 기록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을 거치며 매달 경신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제주도내 미분양주택수는 1280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운하우스 내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대규모 숙박업이 적발된 것이다. 때문에 자치경찰은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복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인허가 절차 없이 탈법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정상적인 숙박업소는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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