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변경승인 신청 후 절차 길어져 뒤늦게 재착공 ... 경관위 심의서 환경문제 검토"

 

제주동물테마파크가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꼼수’ 논란에 휩싸이자 제주도가 해명을 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동물테마파크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의혹제기에 대해 13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환경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2007년 1월19일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7년 5월29일 착공을 시작으로 교육연구시설이 준공되고 승마주로 등이 완공됐다.

 

하지만 겨울철 공사곤란과 자체 공사비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2011년 1월24일 공사가 중지됐다.

 

그 후 2016년 12월29일 사업체의 대표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자 측에서 말산업 위주의 테마파크였던 10여년 전의 사업계획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당초 승인 범위 안에서 세부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지난해 5월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동물테마파크는 현재 4차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 등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개발사업 재착공은 대표자가 바뀌기 1년 전부터 가능했다”며 “동물테마파크 쪽에서 하지만 변경 승인을 획득하고 착공에 들어가고자 한 것이다. 4차에 걸친 경관심의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18일 재착공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그러면서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 승인 신청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존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가 30%이상 늘어나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재개하게 되면 재협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하지만 동물테마파크 측에서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4차에 걸친 경관위원회 심의에서도 저류지 배수문제, 동물 배설물 처리방안, 호텔 건물규모 축소 및 자연친화적 계획검토 등 환경적인 측면이 검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승인절차 과정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