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첫 청탁금지법 위반 교사를 적발했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원봉사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받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자원봉사를 한 학부모가 받은 수당 중 일부인 15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받은 돈 15만원은 학부모에게 돌려줬다.
A씨는 학부모에게 받은 돈을 학교시설 운영비에 사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건은 도교육청이 적발한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라면서 “학부모의 경우 교사에게 속아 돈을 줬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