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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화물차 숨어 여수 간 중국인 여수현지서 검거 ... 알선책도 일망타진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후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추모(53)씨와 알선책 등 모두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추씨는 운반책 임모씨(43)씨가 운행하는 화물차량 적재함에 숨어 제주항에서 전남 여수로 가는 선박을 통해 도외로 이탈하려한 혐의다. 추씨는 지난해 3월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주도외로 불법 이탈을 계획하는 중국인 알선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일부터 서귀포 일대에서 탐문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운반책 임씨의 화물차량 번호를 알아내고 차량을 추적, 임씨가 추씨를 태우고 선박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0일 오후 10시 여수항에 입항 예정이었던 임씨 및 추씨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제주경찰 항공대를 통해 헬기를 급파했다. 수사관 4명을 태운 헬기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1시간여 뒤 여수에 도착했다.

 

여수에 도착한 제주경찰은 여수경찰서에서 작전회의를 갖고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관 4명 및 여수서 경찰관 13명과 함께 검거 작전을 준비했다. 이후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선박이 여수항에 입항하자 신속히 수색에 나서 하선 대기 중이던 임씨와 추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주시내 및 서귀포시내에서 중국인 알선총책을 포함, 관계자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범인검거 및 호송에 헬기가 투입된 제주지역 첫 사례다. 경찰은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공조가 빛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어 “이번 사례와 같이 경찰 각 기능뿐만 아니라 해경, 해양관리단,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끼리의 경계선 없는 강한 공조를 통해 촘촘한 국가안전망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사증 입국후 무단이탈과 관련해 검거된 이들은 2015년 이후 2018년 4월까지 이탈자가 10명, 알선자가 24명으로 조사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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