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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완의 시론담론]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 사건 ... 용두사미 안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검.경 조차도 서로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최근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49)’씨를 기소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네이버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공감’수를 조작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 했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형사12부 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배당했다.

 

이 사건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죄질이 가볍기 때문에 단독 판사에게 맡겨진 셈이다. 물론 검경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가 이뤄질 경우 합의부로 재배당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추상같은 검찰의 혐의 내용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드러난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씨 등 3명에 대한 기소로 보면 청와대와 여당은 ‘드루킹’의 피해자가 확실하다.

 

지난달 21일, 경찰은 긴급체포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기소까지 28일 동안 밝혀 낸 것은 네이버의 기사 내용에 댓글을 달고 단숨에 수백명의 공감한 것처럼 검색순위를 조작해 네이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 뿐이다.

 

거의 한달간 조사한 범죄 혐의는 단 며칠 사이에 언론과 기자들에 의해 밝혀진 내용과도 크게 동떨진데다 본말이 전도 된 느낌이다.

 

본질은 민주당원인 드루킹 김씨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 조작과 여론몰이로 선거를 도운 뒤 논공행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앉게 되자 ‘문재인 정부의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을 깎아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도 본질은 덮고 표면적인 문제만 부각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다분히 ‘청와대와 여당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충실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여진다.

 

언론취재로 날마다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자 경찰과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일단 네이버 업무방해로 구속한 뒤 추가로 죄가 밝혀지면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드루킹을 긴급체포 후 짧은 시간 안에 혐의를 찾다 보니 동계올림픽 댓글 조작밖에는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변명을 늘어 놓았다.

 

여론이 비등하자 서울경찰청장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집권여당을 감싸는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두차례에 걸친 김 의원의 해명성 기자회견으로 거짓말이 하루만에 들통나 버렸다.

 

2차 회견에서 김 의원은 “드루킹이 의원회관에 찾아와서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했고,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전달하여 면접까지 봤다”며 ‘자발적인 열성 지지자의 일탈행위’라는 당초 해명과는 다른 사실을 고백했다.

 

게다가 지난해 3월 초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의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의 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의뢰하였으나 검찰은 7개월 이상 미지근한 수사를 벌이다가 불기소처분을 하고서도 문제의 원인을 법원 탓으로 돌렸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양지방법원에 두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검찰의 항변이 오히려 두사건의 연결고리를 드러낸 셈이다.

 

언론이 단 3일만에 수 많은 혐의내용을 찾아 냈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덮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도대체 이같은 수사의지를 믿겠는가? 사건의 실체와 동떨어지는데도 ‘청와대가 피해자’라는 프레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기소내용을 믿으란 말인가?

 

언론의 공세에 밀린 경찰은 18일에야 뒤늦게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그마저도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계좌를 피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것들이다.

 

경찰은 집권여당 실세와 관련된 사건이라 잔뜩 몸을 움추린 모습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서 “우리 경찰도 단독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당당한 모습과는 딴판이다.

 

필자는 현장에서 열심히 수사한 실무진이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경찰청 지휘부가 수사내용을 보고 받아 좌고우면 하는 바람에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경찰은 평소 기자들에게 체질적으로 숨긴다. 이번에도 솔직하지 못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은폐와 무능으로 일관하면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불러 들일 수 밖에 없다.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때도 경찰은 조사내용을 두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야당도 이 번 댓글 조작사건을 두고 ‘드루킹게이트’로 규정하며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중이다.

 

한편 경찰청 댓글공작 특별수사단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자체적으로 규명한다면서 서울과 경기남부경찰청에 17일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기인 2011∼2012년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 공작이 일부 실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보안과 소속 관련 부서의 PC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 확보를 했다는 것이다.

 

또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에도 광주와 부산지방청의 보안과를 압수 수색을 했고,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경찰청 보안국장실과 보안 1∼4과 등 전체 보안 조직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MB정권 당시 경찰청 보안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댓글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셀프수사중이다.

 

원래 정치적인 셀프수사는 외국영화처럼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한 액션이 강하다. 압수수색도 보여주기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끝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산학연구원 이사 및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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