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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명예회원권 명백한 뇌물이자 억대 가치 ... 후보 사퇴하라"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골프장 명예회원권 문제’와 관련,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해 “도덕 불감증에 위법 인식조차 없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 예비후보 측 부성혁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골프장 명예회원권은 입회비를 내지 않는 공짜 회원권”이라며 “공짜회원권을 ‘단지 명예회원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문대림 예비후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름을 올린 것이다. 명예회원은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판단은 잘못했지만 큰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부성혁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대법원 판시 내용에 따르면 명예회원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며 “회원증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명예회원으로서 ‘그린피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이 골프장은 회원에 대해 그린피를 면제한다. 문 예비후보는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서 지난 9년간 골프를 칠 때마다 그린피를 면제 받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 측은 그린피를 5만원 정도 할인 받은 것에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타미우스 골프장의 회원 정책상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정확하게 면제받은 그린피 액수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또 “문 예비후보가 명예회원권을 받을 당시 이 골프장의 일반 회원권은 2억2500만원이었다”며 “명예회원권이 양도성이 제한될 뿐 일반 회원권과 구별이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명예회원권은 억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당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 예비후보에게 준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문 예비후보는 지금이라도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예비후보 측은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문 예비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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