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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도 강조 ... "전부 사는 것 무모, 일부 해제 하고 나머지 도가 사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과 관련,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9일 <제이누리>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다만 어느 땅을 어디까지 살지 필지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욕을 먹게 될 땅을 정확히 지정하고 감정가가 얼마인지, 지방채는 얼마나 발행해야 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한번에 조 단위로 발행하면 시중의 유동성 관리도 문제가 된다”며 “유동성 관리 대책도 세우면서 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늦어도 올해 의회 정기회 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진작부터 있었다”며 “하지만 선거도 있고 의회의 결재도 필요한 사항이라 행정이 앞질러 갈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 지사는 “(도시공원에서) 해제해도 지장이 없는 곳, 혹은 20년간 지역과 지형이 바뀌어서 풀어줘도 될 곳은 풀어주고 대신 공공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딱 정하고 매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특례가 만들어져 있다”며 “건설업자들이 임대주택 몇 개 이상을 하면 나머지는 공원을 개발하면서 자기네들이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다른 도시들은 많이 했는데 제주는 아직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우리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구매하려고 하면 몇백억이 든다”며 “하지만 민간이 하면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주택이 한 500세대 나오면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아 도가 소유한 상태에서 서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도 일부는 해야 한다. 전부 산다는 것은 무모하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곳은 이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행정이 사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개소 1325만7000㎡다. 이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는 모두 2조810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장기미잽행 도로는 1143개소이다. 이에 따른 보상비 및 도로건설비는 모두 2조319억원이다. 장기미잽행 공원지구는 43개소이며 보상비 및 시설비는 모두 7338억원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이 시작된 이후 올 6월까지 도로 44건, 공원 17건 등 모두 6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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