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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출동한 구급대원 발길질 당해 ... 지난 18일에도 구급대원 폭행

 

제주도내에서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모(63)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53분께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성 119구급대원 A씨의 가슴을 아무 이유없이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10시2분께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파견, 양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허리 및 골반에 통증을 호소하며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응급조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45분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한 채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고모(50)씨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고씨는 폭행 이유로 "구급대원이 친절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지난 5월2일 오전에도 30대 여성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올들어 제주도에서 모두 5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한편,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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