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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중의 시론담론] 자리보전 공무원 대신 전문직 개방형 공무원으로 바꾸라

 

지난 해 비양심적인 축산업자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현장이 적발됐다.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건설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된 것일 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오래 전부터 한림읍 주민들은 가축분뇨 악취를 읍사무소나 시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다. 한두번 한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한사람이 1000번 이상을 얘기 했을 것이다. 그러면, 2만여명의 주민들은 적어도 2000만번 이상 얘기 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그때마다 “퇴비에서 나는 냄새라 금방 없어진다”며 임시방편으로 수십년간 '뭉'개 버렸다. 공무원들의 '뭉'개 버리면 도리가 없고, '뭉'이 무서워서 도민 노릇도 못할 처지다.

 

마피아 공무원들의 '뭉'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던 기간에 '뭉'은 가짜서류로 허가신청을 받고, 허위로 꾸민 보고서를 만들어 간단하게 축산업 허가를 내줘 버렸다. 마피아 공무원들은 가축분뇨 불법배출이나 환경오염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냥 '뭉'개 버리고 손가락 하나로 내던지듯 서류를 처리하면 그만이다.

 

공무원들에게는 축사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과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안되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다.

 

점검기록도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였는지 알 수 없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였다면 지역주민들도 쉽게 판단하는 불법행위는 예방이 되었어야 할 일이다.

 

마피아 공무원들과 결탁한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은 '그럭 저럭' 사이좋게 지내면서 돈만 벌면 그만이다. 환경오염은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진화하는 갑(甲)질

 

공무원은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농민에게 “법을 알고 왔느냐?”라고 엄포를 놓는다. 농민이 법을 모른다면 공무원이 설명해주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법률에 전혀 무지(無知)해서 거꾸로 농민이 '한줄 한줄'을 '또박 또박' 읽으며 공무원에게 보고를 해 주어야 했다. 농민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 따로 없다.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먹통' 공무원은 “다 알고 있잖느냐? 접수하지 말라” 라고 은근슬쩍 누군가 비호하고 있음을 내비치며 압박한다. 이 말은 “불법이고 뭐고, 위에서 다 알아서 잘 했으니 조용히 하라”는 협박이다.

 

정신이 풀린 공무원은, 조심조심 말하는 농민에게 “공무원을 괴롭히느냐?”고 호령한다. 이 말은 “공무원을 귀찮게 하면 불이익을 줄테니 입을 다물고 꺼지라”는 갑(甲)질이다.

 

'뭉'은 지난해 12월 6일 신청된 환경분쟁조정에서도 8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심심해서인지 현장 확인을 하여 “다른데도 다 이렇게 한다” 며 지나가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을 내뱉었다. 농민들은 다른 지역의 축사를 찾아 확인해 보았으나 이런 데는 한군데도 없었다. 농민들은 '뭉'에 의하여 농락 당하는 중이다.

 

이 뻔뻔스러운 '뭉'은 불법행위를 비호하려 글자 만들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인사이동에 관심이 있을 뿐, 이제 자리를 옮기면 9개월 동안 세명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뭉'은 반복되고, 도민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꼬질 꼬질'한 서리(胥吏)들

 

마피아 공무원들의 '뭉' 덕분에 조상들이 물려준 천혜의 자원이 병들어 간다. 천벌을 받을 일이다.

 

조선시대 시골 관아(官衙)에서 염소 수염을 배배 꼬며 앉아, 더운 것도 “너희들 때문에 덥다”고 백성 탓으로 돌려 괴롭히고, '꼬질 꼬질'한 끗발을 부려먹던 '서리(胥吏)'들과 무엇이 다른가? 대명천지에 이런 꼬라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 자리보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 책상을 모두 빼야 되고, 전문직 개방형 공무원으로 채워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다. 공무원들은 자리를 빼앗겼다고 궁시렁 댈 자격이 없다.

 

이번 기회에 마피아 공무원들은 편한 곳에 가서 '뭉'이나 계속 쓰시라. / 제이누리 논설위원

 

조시중? = 농민(제주새벽이슬농장), 한국 KDI 국제정책 대학원(정책학 석사) 졸업, 미국 켈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법학 석사),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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