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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월13일 새벽 1시14분께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업주 A(61)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강씨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니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그럼 너라도 해라”며 A씨에게 몹쓸 짓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테이블이 엎어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종업원이 강씨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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