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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의 '갑질.성희롱 추문' 교수 감싸기 유감 ... "흉상 세우듯 당당하라"

 

28일 오후 2시 제주대 본관 3층 대회의실. 송석언 제주대 총장과 기자들이 자리를 마주했다.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그는 멀티미디어학과 A교수의 ‘갑질’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부서별 조사 진행상황, 학교측 대응, 향후 계획 등을 화두로 꺼냈다.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은 지난 6월 12일 “A교수가 평소에 해왔던 폭언, 인격모독, 교권남용, 외모비하, 성희롱 등의 부당행위들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수업과 평가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어 제주대 공과대학 2호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교내 곳곳에 관련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부착했다.

 

제주대 인권센터는 같은달 15일 ‘인권성평등침해심의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또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교수에 대해서는 학생과의 접근금지 조치를 했다. 

 

같은 달 16일과 17일에는 교무처 차원에서 A교수 및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학 측에 크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첫 번째는 관련 교수 및 시간강사에 대한 수업 및 평가 배제, 다음은 해당교수의 사실 인정과 사과요구 및 조교 업무 중지, 2차 피해 재발방지 및 대체 수업 요구였다. 

 

학생들은 같은 달 18일에 제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A교수는 같은 달 20일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학생들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대 인권센터 차원에서는 같은 달 15일부터, 산학연구본부 연구윤리위에서는 26일부터, 교무처에서는 28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학교 측에서 조사에 들어간 사항은 크게 11가지다.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 △외모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 △학생에게 보복성 평가 및 협박 △사직인 일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정해진 수업시간 이외의 무기한 연장수업 △당일 통보식의 수업시간의 교권남용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인이 판매하는 고가의 서적 강매 △고액의 참가비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학생들의 수상실적에 강제로 자식들의 이름을 넣으라고 요구 △학생들의 작품을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등이다. 

 

논란이 백가쟁명이자 백화점일 정도였다.

 

 

인권센터는 제기된 의혹 중 성희롱과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연구윤리위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교무처에서는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는 각각 지난 16일과 20일, 24일에 마무리 됐다. 

 

인권센터의 조사내용과 연구윤리위의 조사 내용은 A교수과 학생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무처의 조사 내용은 이번 주 중에 A교수와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윤리위의 경우는 제주대 내부 규정에 따라 20일의 소명기회와 30일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이 주어진다. 제주대는 이 기간들이 지난 후인 오는 10월11일 이후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까지였다. 제주대가 회견을 빙자(?)에 언론을 통해 알린 건 이것까지였다. 더 이상은 그저 입을 다물 뿐이었다.

 

대학 측이 내세운 이유는 이랬다.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칫 명예훼손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있어질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위의 소명절차 및 이의제기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도 그 이유로 들었다. 

 

인권센터의 경우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지침과 내부 규정을 근거로 '공개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연구윤리위 역시 내부 규정을 들었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와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심의・의결・조사와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후에도 밝혀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같은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인권센터의 조사내용 공개의 경우는 넘어가더라도 결국 교무처와 연구윤리위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이번 내용이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제주대에서 불거진 갑질교수.성희롱 추문은 지극히 '반사회적' 사안이었다. 제주도 전체 공동체에 던진 충격이기도 했다. 이미 커다란 이슈로 부각됐다.

 

SNS 상에서는 아직도 A교수의 갑질 논란에 대해 심심치 않게 논의되고 있다. 학과 학생들은 여전히 거리로 나가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많은 도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파문이다.

 

그런데도 나온 제주대의 대응이다.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인 셈이다. '상당한 공개 필요성도 없다'는 논리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송 총장의 마무리 발언.

 

“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린 점은 죄송하다. 정부가 바뀌어서 교육정책도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새로운 교육정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기도 한다. 이 과정을 교육부에서 수시로 체크 중이다. 언론에서 집요하게 캐묻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바람 앞에 촛불같은 모습이 좋겠는가.”

 

장독에 구더기가 고인 상황이다. 그 구더기를 솎아내야 할 판에 장독 뚜껑을 덮으려는 발상아 이런게 아니라면 무얼까?

 

치부를 드러내는게 그리 부끄럽다면 더 이상의 대학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도려낼 곪은 상처는 과감히 알리고 도려내는게 대학이 할 일이다. 10억 푼돈으로 영혼을 팔아 기업인의 흉상이나 세워주는게 대학이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 영혼 덕에 느닷없는 란딩그룹 앙지혜 회장의 중국공안 체포 소식에 수많은 제주대 재학생과 동문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당당하게 움직일 때 대학의 미래도 있다. 어느 곳에도 곪은 종기는 있을 수 있다. 당당하게 밝히고 도려내면 될 일이다. 무엇이 부끄러운가?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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