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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가 없이 위험물 운송" ... 과징금 90억 사전통지
제주항공 "위탁수하물은 되고 화물운송은 안돼? ... 처분도 매출의 3214배"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를 운송하다 ‘과징금 폭탄’ 통지서를 받았다. 무려 90억원이다. 제주항공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각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다 지난 4월25일 홍콩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항공기 화물에서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시계를 발견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추가점검에 나서 제주항공이 올해 1~5월 20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화물을 무허가로 운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리튬배터리는 압력·충격에 따른 폭발 위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위험물로 지정한 품목이다. 이 배터리를 장착한 장남감 등이 폭발한 사례도 잦은 편이다.

 

국토부는 결국 지난달 31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에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4일 제주항공에 이를 사전통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항공측은 6일 각 언론사에 입장문을 내는 등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제주항공은 ‘국토부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한 해명 및 입장’ 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휴대폰 보조배터리와는 달리 일반승객들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이는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 같은 품목에 대해 위탁수하물로 운송을 하든, 화물로 운송을 하든 모두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으로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기에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시계 등의 화물운송은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이어 “제주항공이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인데 국토부가 이에 대해 처분하는 과징금은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한다”며 “이 같은 과도한 과징금은 국토부도 항공역사상 단 한번도 처분해본 적이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항변했다.

 

제주항공은 “국제유가와 환율 등 많은 대외 악재들로 인해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가장 앞장서 왔다”며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기 보다는 ‘적절한 처분’이기를 기대한다.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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