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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확정 ... 제주도 "도민과 관광객 불편 해소"

 

제주도가 내년 6월까지 렌터카 7000여대를 줄인다. 제주도내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제 3차회의가 열렸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내년 6월 말까지 렌터카 7000여대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이달 기준 제주에서 운행중인 렌터카는 모두 3만3388대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차량이 2만4417대, 도외 업체가 운영 중인 렌터카는 8971대다. 지난해 12월 기준 3만2053대와 비교를 해도 1300여대가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제주도내에서의 적정 렌터카 수는 2만5000여대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렌터카 감차는 이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는 교통체증 문제의 해결 및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도는 2008년부터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와 협의를 가져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월28일 제356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자동자관리법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관련한 제주지사의 권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한 경우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제주 전역의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후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 3월20일에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공포했다.

 

이후 지난달 6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 3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4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렌터카 수급조절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감차되는 7000여대는 자율감차를 원칙으로 한다. 오는 12월31일까지 목표대수의 50%를 감차한다. 나머지 50%는 내년 6월30일까지다. 

 

이번 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는 감차 외 수급조절을 위한 필요사항인 차량운행제한, 추가수급조절 사항, 업체분할 및 합병, 차고지 관련, 질서 유지 등의 계획이 수립됐다. 

 

제주도는 “수급조절 권한을 통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또 “동시에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꾀하겠다.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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