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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9차례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강행 ... 제주지법 "엄벌 필요"

 

제주 해안가 절대보전지역에 건축물을 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16일 제주특별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29일까지 제주도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임야 1579㎡에 지정한 절대보전지역에 카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지은 혐의다. 

 

최씨는 제주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동원, 지반을 정리한 후 면적 84㎡ 가로길이 14m 높이 8m의 2층 콘크리트 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옆으로는 면적 185㎡ 상당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가로길이 53.6m, 높이 8m 규모의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은 해안조망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이유로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04년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 지정됐다. 

 

최씨는 2003년 9월 이곳에 건물 신축 신고를 했지만 이 신고는 반려됐다. 최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부터 공사를 강행했고 이와 관련해 2004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최씨는 일부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하지만 이후에도 제주도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관할관청의 9차례에 걸친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률가의 자문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피고가 2003년 이번 범행과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했다”며 “또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은 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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