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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년 1월부터 시행 ... 4.3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제주도는 4·3 70주년을 맞이해 생존희생자들이 노령으로 인해 사망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장제비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생존희생자가 사망시 지금까지 실제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제비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 1월부터는 100% 인상돼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생존희생자가 사망시 유족이 제주4·3평화재단으로 장제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장제비로 2016년에는 15명에게 2250만원을, 지난해에는 4명에게 600만원을, 올해는 현재까지 5명의 유족에게 75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도는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유족진료비와 며느리진료비 지원액을 당초에는 5500원 이하 전액지원에서 6000원 이하 전액지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8월에는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개정해 생존희생자는 당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75세이상 1세대 유족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희생자 배우자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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