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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일 적용 운영 ... 증원 65명 중 학교 직접 지원인력 38명

 

제주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 재선 후 처음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실현'을 위한 현장지원 중심의 조직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본청은 현행 1실 2국 2담당관 12과에서 학생들의 안전 및 복지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인 ‘안전복지과’를 신설해 1실 2국 2담당관 13과 체제로 운영 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 단위 전담부서인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직속기관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수행 사무에 알맞게 명칭을 변경한다.

 

본청에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로서 '제주교육자치추진단'을 정책기획실 내에 설치한다. 추진단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자치모델 완성을 위한 교육분야의 체계적 대응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육국 내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설치해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위기상담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은 현행 1387명에서 일반직 51명, 특정직(교육전문직원) 14명 등 모두 65명이 늘어난 1452명으로 조정된다.

 

유치원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3학급 이상인 15개 병설유치원에 행정직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한다. 교육지원청에는 학교 교무업무를 지원할 학교지원센터에 각각 8명씩 16명을 확보하고 있다. 본청에는 학교시설공사 발주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확보하고 있다.

 

이번 증원되는 65명 중 학교 직접 지원인력은 약 59%인 38명이다. 학교배치 18명,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16명, 본청 4명 등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제366회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1일 조직개편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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