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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1월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제주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내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3.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3.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다.

 

보장시설 수급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카드형태 또는 고지서상 요금차감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8만6000원, 2인 가구는 12만원, 3인 가구는 14만5000원이 지원된다.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구원이나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원 사업은 2015년 6388가구에 5억8000만원, 2016년 6792가구에 6억3000만원, 2017년 7027가구에 6억7000만원으로 매년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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