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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 대책 무시 ... 지질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부영호텔의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오라동)은 18일 오전 제36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유산본부를 상대로 “제주도 문화재행정이 중문 주상절리대를 대기업에게 사유화시키는 것을 당연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영은 주상절리대 바로 옆 부지에서 호텔 층수를 5층 규모로 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가 경관고도 규제개혁 이후 9층 이하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는 지난 2010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수립 시 부영호텔 부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기준안을 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부영이 5층까지 건립하도록 제한할 수 있었음에도 문화재 관리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행정은 부영이 주상절리대 전 구간을 점유하고 경관을 사유화하는 과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은 또 “호텔 건립 과정에서 굴착에 의한 진동, 건축물 하중 등은 문화재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데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안에 포함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에 대해 문화재 부서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부서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조속히 변경해 주상절리대의 지질환경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용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적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영주택은 중문관광단지 내 9층 높이 4개동 규모로 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건축물 높이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신청이 반려됐다.

 

제주도는 부영주택 측에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부영주택 측은 호텔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자연문화재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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