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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도 및 의료단체와 간담회 ...제주도, 경비지원 방안 검토

 

제주도내 병원 응급실 등의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사 및 간호사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경찰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만일의 사태에 테이저건(Taser Gun) 등을 사용해 가해자 제압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의료진 및 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오후3시부터 지방청 4층 대강당에서 경찰과 제주도 및 지역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 기관들은 최근 응급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 위험성을 인식, 의료기관 자체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보안요원 배치 및 신고시스템을 보완, 자체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시설 경비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를 그 피해가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미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먼저 사건이 일어났을 시 신속 출동 및 검거하고 저항시나 흉기 사용시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가해자를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흉기이용 및 중대한 피해발생시에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단순 폭언 및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행행위, 경미사안도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을 확인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응급의료 관련 폭행 등으로 10건 이상의 검거가 이뤄졌다. 2015년에는 검거 건수 11건에 검거 인원 11명, 2016년도에는 검거 건수 11건 및 검거 인원 12명이다. 

 

지난해에는 10건의 검거가 이뤄지고 검거 인원은 11명이었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11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의사 8명 등 13명의 발생했다. 11건 중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는 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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