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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서 제주도 패소 ... 제주지법 "취소 처분 사유 없어"
사업차 "사업추진 재검토" ... 제주도, 항소여부 검토중

 

비리로 사업허가가 취소됐던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어음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재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제주에코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 2MW 4기와 3MW 4기 등 모두 20M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는 이 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과 손을 잡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공동목장 명의로 돼 있었고 사업자 측에서 이를 20년간 임차해 풍력발전기를 설치 및 운영하려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에코에너지 측은 2013년 7월3일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60)씨에게 본래 40억원이었던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

 

이에 강씨는 2013년 7월8일 조합의 이사회 의결 없이 긴급개발위원회의를 통해 마을지원금 25억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틀 뒤에는 어음2리 주민설명회 및 마을지원금 협약을 마쳤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은 2014년 2월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문모(49)씨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을 요구했다. 문씨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자에게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 녹취록 등을 넘겼다. 

 

결국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2016년 5월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뇌물을 공여한 제주에코에너지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도는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사업허가 취소심의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17일 사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업자 측은 이에 반발, 지난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 측은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및 승인이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업허가 취소 등의 처분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앞서 사실로 드러난 강씨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나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명단 입수 등의 비리 행위는 사업 허가 및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은 “강씨에게 제공한 5000만원은 강씨의 집요한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마을지원금 감액도 당초 조합 측의 요구액이 지나치게 커 서로 협의하에 절충한 것이다. 또 공무원이 제공한 심의위원회 위원명단도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 이게 사업 허가 및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은 공공성이 큰 사업”이라며 “다른 일반적인 수익 사업보다 사업자의 법규 준수 의지와 도덕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맞섰다. 

 

이어 “사업자 측은 풍력발전사업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도로 하여금 사업 허가 및 승인을 하게 하는데 밀접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제463조 제1항 제1호와 풍력발전사업 조례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 승인의 취소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사업 허가 및 승인’을 들고 있다”며 “이 사건의 처분 과정에서 제시한 처분사유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처분은 그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업자 측에서는 승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측에서는 항소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판결문 검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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