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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난민 현황과 과제 토론회 ... 난민 대하는 인식 및 범정부적 계획 수립 지적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주에 들어오기 시작한 예멘난민 문제를 계기로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난민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제주지역에서의 예멘난민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김성인 공동대표와 고명희 공동집행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제주도의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했다.

 

토론자로는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변호사, 강영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고은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가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 앞서 이경선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 제주에 500여명의 예멘난민이 들어오면서 제주가 난민인권에 대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며 “평화와 인권은 떼어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주는 이미 4.3과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을 거치며 ‘평화와 인권’을 화두로 안고 있다. 거기에 난민인권 과제가 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은 성숙하지 않았다”며 “특히 예멘난민을 공격하는 가짜뉴스가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슬림에 대한 오해와 적개심, 젊은 남성난민이 많다는 이유로 성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여성들의 불안감을 조장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표현은 또다른 약자인 예멘난민을 혐오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포용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이 한 “사람에게는 두 개의 팔이 있다. 타인을 위한 팔과 자신을 위한 팔”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한편으로는 포용을 위한 팔과 배척을 위한 팔이 있다고도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사회의 척도는 타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고 한 국가의 척도는 그 사회 내부의 차별과 차이를 어떻게 포용하는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는 두 팔을 벌려 타인을 안을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면 타인을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통해 드러나 한국의 난민 정책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공동대표는 먼저 한국이 주요 난민 신청 국가에 대해 국경통제를 하고 있는 점과 법무부의 인도적 체류지위 부여를 지적했다. 

 

특히 인도적 체류지위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분쟁으로 난민이 발생한 경우 마지못해 난민 인정이 아닌 일괄적 인도적체류지위 부여로 일관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유에 집중하지 않은 심사의 영향이다. 때문에 이후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가 17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인도적 체류지위는 난민지위에 대해 보충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인도적 체류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삶의 기반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난민의 처우 지원 주체가 모호하다”며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통해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정부차원에서 난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민 보호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난민지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보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공동대표는 “한국의 난민 정책이 난민을 혐오하는 세력에 굴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예멘 난민 문제로 불거진 난민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달리 중앙정부의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에 대해 범정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그러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단선적인 정책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실무부서가 아닌 각 부처간 조율이나 협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정착지원이 필요하고 난민인정절차의 질적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긴급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조력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예멘 난민 문제를 시민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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