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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근로자 9명 공무직 채용, 1명은 기간제로 ... 한라산 매점은 개장 계획 없어

 

장기간에 걸친 한라산후생복지회 근로자 해고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소속 근로자들이 이달 1일자로 공무직으로 채용된 것이다.

 

지난 1월10일 한라산 후생복지회 해산 이후 11개월만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한라산 후생복지회 소속 근로자 9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 채용 적격성 심사 평가와 채용 관련 설명회,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 모두 세계유산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정년은 공무직 정년 60세를 적용하며 보수는 공무직 A등급의 임금인 월 199만원 수준이다.

 

한라산 후생복지회는 1990년 1월 처음 구성됐다. 이후 한라산국립공원 내 윗세오름과 진달래밭, 어리목 등 세 곳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등을 판매하는 휴게소를 운영하며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해왔다.

 

매점 수익금은 매점 근로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지급됐다.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수익금의 일부가 제주도에 지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후생복지회 근로자들에 대해 채불임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후생복지회 근로자들은 “산악지 근무직원의 복지와 공원 탐방객의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위로금 지급 등의 업무 등 도 차원에서 해야할 업무도 해왔다”며 제주도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한라산내 윗세오름과 어리목, 진달래밭 대피소의 매점은 지난해 10월28일부터 휴점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기준 2400만원의 적자가 생기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물품 판매대금이 오르면서 경영개선의 여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후생복지회는 결국 올 1월10일 해산됐다. 후생복지회 구성 이후 28년만이었다.

 

해산 당시 후생복지회 근로자는 10명이었다.

 

후생복지회 해산 이후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제주도청 앞에서 후생복지회 근로자의 도 직접고용을 촉구해왔다. 

 

또 근로자 10명은 후생복지회 해산에 앞서 지난해 6월 제주도와 후생복지회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주 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이에 제주지법은 지난 10월1일  “빠른 시간 내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소속 직원으로 절차에 따라 채용하되 정년이 초과한 근로자 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나머지는 각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근로자 측과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 조정결정에 따라 후생복지회 근로자 9명에 대해 공무직으로 채용했다.

 

후생복지회 근로자 9명에 대한 제주도의 직접고용은 이뤄지긴 했지만 한라산 매점은 다시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매표요원 내지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주차요원 등으로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근로자의 공무직 채용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 측에서는 “애초에 요구했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상당수 양보를 했다”며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이어졌던 해고 생활을 마치고 근로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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