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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불허 시 한・중 외교불화 등 고려 ... 경제침체 상황과 행정신뢰도

 

결국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연다. 2005년 영리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들어선 국내 1호 영리병원이다.

 

제주사회에서는 이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문제를 공론조사로 끌고 갔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 권고를 냈고, 원 지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결국 원 지사는 이를 뒤집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와 달리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허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원 지사는 왜 돌연 다른 결론을 내렸을까? 원 지사의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 녹지국제병원는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면서 그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개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원 지사는 지난 3월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와 관련해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였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4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불허를 권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이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3월 공론조사를 공식화하면서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존중,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론조사위에서 불허 권고를 내린 이후에도 공론조사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공론조사위 권고 이후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공론조사위의 불허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에서도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되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도의회, 정부와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제주사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불허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감돌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류는 이번주 들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흘러갔다.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의 최종 허가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외국인 투자실적 정체와 경제침체, 투자자의 신뢰 회복 등을 거론했다. '허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녹지국제병원은 결국 허가로 결론이 났다.

 

원 지사의 '조건부 허가' 결정은 불허시 닥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또 행정신뢰도와 국가신인도도 떨어질 수 있다.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와 현재 채용된 직원 고용문제, 토지 반환 소송 문제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과 관련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존중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녹지 측에 비영리병원으로 자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차례 권유하고 논의했다. 하지만 녹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이를 인수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 시설로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한 방안이었다”며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불허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끌 주체도 없고 재정적 운영능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병원시설에 대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최고급 시설들로 이를 인수해 전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소요되는 어려 자원들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 권고안과 관련해서는 “공론조사의 결과는 구속력이 있는게 아니다”라며 “공론조사 결정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행정은 그 조치로 인해 나타날 영향 등을 고려, 현실성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 위원회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방안을 강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적 대안이 없었다. 불가피하게 차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의 워딩으로만 놓고 보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지만 항간에선 "그럴거면 왜 공론조사를 했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제주도백이 내린 결정이 이제 후폭풍에 직면한 이유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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