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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원희룡 지사 만나 "진료대상 확대 가능성 등 문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이 제주에 들어서는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청을 방문,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다.

 

최대집 회장은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원 지사와 최 회장의 면담은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원 지사와의 면담 이후 지사 집무실은 나온 최 회장은 기자들과 만남을 갖고 원 지사와의 만남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먼저 “원 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일단 허가가 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내국인으로 진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과 진료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분명한 공식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의 선결과제는 영리병원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 내실화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영리병원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의학적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기업이다. 기업의 지상목표는 이윤창출이다.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이윤창출의 목적에 의해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학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때문에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내국인 진료를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못한다”며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를 받지 못한 내국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까지 가서 위법하다 하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제주에서 추후 관련법을 개정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며 “특별법 등을 만들게 되면 가능은 하다. 하지만 생명 존중 등의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현재의 의료법을 넘어 특별법으로 (외국인 전용을)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영리병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해왔다”며 “환자의 건강과 진료 측면에서 구체적인 부작용과 예측되는 결과들에 대한 사례들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주도에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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