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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공소사실은 다 구성 ... 다각적 검토중, 항소는 선고 이후 검토"

 

검찰이 재심이 이뤄지고 있는 4.3수형생존자들에 대해 ‘무죄구형’을 포함,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29일 첫 공판이 시작된 4.3수형생존자 18명의 재심 청구사건과 관련해 결심공판 이전에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임을 6일 밝혔다.

 

이는 70년 전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에 대한 재판기록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형생존자 18명에 대한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특정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수형생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심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18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 만든 상태”라며 “그분들의 진술과 자료, 법에 나온 구성요건 등을 통해 사실상 가상의 공소사실을 만든 것이다. (과거에) 무엇으로 기소가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특정도 안돼 있는 상황이니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구체화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도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며 “요건 부합을 판단할 기존 공소사실이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행위에 맞는 형량을 구형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구형할 수도 있다. 무죄구형도 가능하다. 이 세 가지 범위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무죄구형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의 재심사건에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을 경우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선고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1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이 항소를 안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심에서 이들 18명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고 수형생존자들의 법정투쟁은 마무리된다. 

 

18명의 4.3수형생존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70년만에 다시 서는 재판정에서 최종 선고를 기다리게 될 18명의 수형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선고 받았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됐다. 이후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당시 국방경비법 제81조와 83조는 소송기록의 작성과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심조서는 물론 판결문도 없었다. 

 

이들과 같이 불법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2530여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들 18명에 대한 재심은 지난 9월 3일 제주지법이 재심개시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이들의 연령 등을 고려,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재판을 마무리 한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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