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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5.5% 증가 ... 제주시 185억.서귀포시 64억 부과

제주도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8만5267건에 249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1만7035건이 늘어 10.1% 증가, 금액으로는 13억100만원이 늘어 5.5% 증가했다. 부과액은 제주시가 185억3900만원, 서귀포시가 64억13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6만8232건에 236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ARS,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 다향한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동차세를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점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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