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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위반 공소시효, 이틀 남아 ... 제주지검 "도의원 관련 2~3건 남아"

 

6.13지방선거에 등판, 당선된 제주도의원 가운데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가장 먼저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 6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30% 정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공석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공석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일 자정까지다.

 

제주지방검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2~3건의 사안들이 더 남아 있는 상황이라 도의원 및 관계자들이 추가로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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