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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 있고 도주 우려 없다"

 

주차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50대 여성을 20차례 이상 차로 들이받은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태경 제주지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씨를 차로 28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왼쪽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차 뒤편에 이중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후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28차례에 걸쳐 차량을 추진 이동시켜 A씨를 충격한 것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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