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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 배우자 김모(60.여)씨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 주며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 4월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 3명에게 각각 2명은 10만원, 1명은 5만원 등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선거법상 매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선거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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