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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 1000만원 상당 압류 ... 고액체납자 3명 출국금지 요청

 

제주도내 최초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에 걸쳐 도내 최초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등 1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제주시내 한 법인의 대표 A씨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A씨는 그 동안 수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거주상황 등을 살핀 후 현장에 출동, 수색을 단행했다. 

 

도는 현장에서 현금 38만원, 골프채와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모두 23점을 압류조치 했다. 압류품은 골프채를 제외하고 약 1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택 수색 종결시점에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납부약속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했다. 

 

도는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인된 압류 물품에 대해 압수 후 즉시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또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제납액은 모두 3억9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체납자 3명은 6개월 동안 해외 출입국이 금지됐다. 내년에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을 진행, 체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생긴 것은 큰 수확”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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