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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게스트하우스 61곳 집중단속 ... 한달살기 숙박도 점검

 

서귀포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파티'의 불법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말까지 관내 ‘파티 게스트하우스’ 6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식품접객업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게스트하우스가 저렴한 숙박비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30대에서 인기가 많다”며 “그럼에도 안전문제 등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를 완화시키고 여행객 간 공간과 추억을 나누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위해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미신고 일반(휴게) 음식점 영업행위, 영업신고된 업종 외의 다른 영업여부,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기타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시설 정상관리 등을 점검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것”이라며 “하지만 미신고 또는 업종위반 영업행위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 사용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시설 부적정 등은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며 “업소에서는 식품위생 및 안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귀포시는 이밖에도 제주한달살기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한달살기와 관련,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숙박업체가 늘고 계약금 환급 거부 등으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대해 “불법 숙방영업 우려와 함께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한달살기 장기 숙박 불법영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계약금 환급의 경우는 업소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계도를 할 방침이다. 또 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 및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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