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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전 군사재판 '무효' ... 절차규정 미준수 등이 이유

 

71년의 한이 풀렸다.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한 옥살이를 했던 18명의 수형생존자들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71년 전 당시의 군사재판을 무효로 보고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재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1시30분 18명의 4.3수형생존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3관련 군법회의 재심 청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의 이유로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군법회의 심판 회부 등에 관한 절차 규정 미준수’ 등 두 가지를 들었다.

 

먼저 공소사실 불특정에 대해 재판부는 “수형인 명부와 군집행지휘서 및 감형장 등 수형 관련 문서에는 피고인들의 죄명과 적용법조만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측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해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복원했지만 이 역시 4.3사건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또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공소사실 일부로 삽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법회의 심판 회부 등에 관한 절차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며 “또 재심사건의 소송기록 어디에도 ‘예심조사’나 ‘기소장 등본의 송달’이 이뤄졌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1948년에 25일 동안 1심재판을 받은 민간인 수가 871명에 달하고 1949년에도 15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1659명의 민간인이 재판을 받았다”며 “단기간에 이와 같은 다수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함에 있어 개개인에 대해 예심조사나 기소장 등본 송달 등이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에도 ‘군법회의를 담당한 군 당국이 예심조사 없이 경찰의 의견을 수용해 판결내용을 미리 정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에 비춰 봤을 때 예심조사 및 기소장 등본의 송달을 통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71년 전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제갈 판사는 “당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공소제기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4.3수형생존자들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제주지법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무죄판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의 선고가 있고 난 이후 제주지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임 변호사는 "당시 군법회의는 유죄 여부를 떠나 총체적인 불법이었다"며 "큰 강당에 몰아넣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유죄판결을 했다. 1948년와 1949년도 모두 예심조사와 공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무죄판결보다 더 나아가 당시의 불법성을 나타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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