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한이 풀리는 판결 내려졌다" ... 4.3특별법 개정에도 한 목소리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수형생존자들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을 선고하자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성명을 내고 “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진행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들의 한이 풀리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제주지법은 70년 전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임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 보관소에서 발굴된 ‘제주4.3수형인명부’에 적혀 있었던 수형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비로소 회복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피해자들의 70년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 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오늘(17일) 판결은 4.3생존수형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판결이었다”며 “70년 세월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당사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70주년 기념사업위는 “4.3 관련 수형인들의 증언이나 현재까지 나타난 기록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에 대해 예심조사나 소장전달 등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날 판결은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70주년 기념사업위 역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며 “이날 판결로 4.3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이 확인된만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3연구소 역시 성명을 통해 “70년의 눈물이 멈추고 70년의 붉은 낙인이 지워졌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풀어내며 투쟁에 나선 수형생존인 18명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3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70년 전 이뤄진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내며 제주4.3을 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4.3특별법 논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역시 제주지법의 공소기각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이미 고인이 된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