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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2일 새벽 제주시 모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7만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제주시내 3곳의 업소에서 42만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신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7월4일 새벽 1시50분께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업주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돈이 없는 줄 알아, 돈 줄게”라고 소리를 치며 술잔 등을 바닥과 벽에 던지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185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7월2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이도2동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신씨는 2016년과 2017년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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